[금원마대종합]


두가지 타입의 톤백 입고 되었습니다.

<로프톤백>, <올벨트톤백>

각종 공사현장에서 폐기물,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, 

재방/토목공사 현장에서 흙을 담을 때, 

조경나무 운반 시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 등

1회성 작업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 

톤백의 종류 입니다. 


-제품명-

로프톤백

-타입-

4고리 로프형

상부오픈

하부막힘


-제품명-

올벨트톤백

-타입-

2고리 벨트형

상부오픈

하부막힘



여러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톤백이며, 

규격은 90x90x105~110 (±5cm) 입니다.

한덩어리당 20장씩 묶여있습니다.



창고에 쌓기 위하여 나무 파렛트를 사용합니다.

3개씩 일정하게 쌓아 올립니다.

종류에 따라 포장 시 부피와 모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

 보통 7단~10단을 쌓아 올립니다.



지금 보시는건 로프타입 입니다.

포장중 가장 길고 두께가 얇아 평소 10단까지 

올리게 되는 톤백입니다.

한개의 파렛트에 총 600백장의 톤백을 

적재할 수 있습니다.



다음날 납품을 위해서 

500장씩 맞춰놓은 로프톤백입니다.

하역작업 중 찍은 사진이라 힘들어서 

몇장 못찍었습니다..ㅠ



올벨트 톤백입니다.

모양이 로프보다 더 짧고 좀 더 통통해서

한 파렛트에 400장만 보관합니다.

(이상 올리면 자꾸 무너져서.. ㅠㅠ)



올벨트 톤백의 포장상태입니다.

20장씩 단단하게 압축 밴딩 되어 있습니다.



이렇게 톤백 하역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.


제품에 대해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

[금원마대종합]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!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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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원마대종합]

ㅣ화물차그물망ㅣ안전망ㅣ

 

화물 적재 후 화물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 

덮개 용도로 사용하는 망입니다.

차량용 포장 미 착용 시 고속도로 진입 및 

하이패스 통과 시 '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' 으로 

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
< 관련법규 >
 - 도로교통법 제39조(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) 제3항 “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”
 - 위반시 조치사항
   · 도로교통법 제156조(벌칙) 제1호 :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
   · 동법 시행령 제93조(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) 별표7 : 범칙금 5만원
 ※ 특히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(과태료 부과기준등)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


재단 후 사진입니다. 

포장은 사정에 따라 상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 

구매 시 참고 바랍니다.



[금원마대종합] 화물차 그물망은 

100% 국내제작 입니다.

코 2cm ( 구멍크기 ) 이며 짜임이 매우 튼튼합니다. 

원사 자체의 인장강도가 매우 우수합니다.



그물 코에 직접 걸어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인장강도가 뛰어나 화물의 낙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.


화물차그물망ㅣ적재함덮개ㅣ화물차안전망ㅣ녹색그물망

ㅣ안전망ㅣ화물차덮개ㅣ안전그물ㅣ

등으로 지역, 현장 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
[ 규격표 ]

   

※ 참고 : 3 x 4M, 4 x 4M 는 1톤차 기본 사이즈 입니다.

          4 x 5M, 4 x 6M 는 1.4 ~ 2.5톤 사이즈 입니다.

( 규격 외 사이즈 필요하신 분은 전화 문의 부탁 드립니다. )




적재 높이에 따라서 다양한 규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

특정 규격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.




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 규격, 도매/대량구매 문의는

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

[금원마대종합]에서 주문하신 모든 상품은 

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(단, 오후 4시 이전 주문 건에 한함.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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